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by 법학박사 김영길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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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
※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대항력 있는 전세권은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 현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배분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채권양도등] [공2015상, 176]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대항력 있는 전세권은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2011.4.4.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서는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구 민사소송법(2002.1.26.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옳다.그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