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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by 법학박사 김영길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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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면 매수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게 된 이유는 일제감정기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례가 많이 있어서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도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인 남편을 사망하게 하고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한 경우인데, 배우자 다음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사건 결과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한 경우인데, 대리인은 부동산 소유자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부동산 소유자의 동생이라고 매수인에게 속이고, 소유자가 멀리 있어서 대리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위조한 위임장과 위조한 신분증 등을 보여주고, 또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통화로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모두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뒤에 문제가 되어서 알고 보니 그 대리인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이었고 사기였다는 사실이 부동산 원소유자로부터 소유권반환소송이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고, 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다른 한 가지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등기부상에는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이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법원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사라진 근저당권을 복구하라는 것이다. 매수인은 어이가 없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니, 매도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은행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는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등기소에 제출하였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 심사 주의라고 해서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면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준 것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서 근저당권이 정상적으로 말소된 것이 맞는지 은행에 대출금 상환에 대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안전한 거래 방법이다.

 

한편 이런 부동산 거래 시 예외적인(유치권, 부동산 권원에 결함 등) 사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해를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이 부동산권원보험이다.

 

부동산 거래 안전하게 하는 방법

 

부동산권원보험 :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생겨 확보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