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농지를 낙찰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하고 있다. by 법학박사 김영길 2024. 4. 1. 728x90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저작자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