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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낙찰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하고 있다.

by 법학박사 김영길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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