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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 물권이라고 정의된다(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 즉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하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와는 다르다. 이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