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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개발사업의 아파트 분양대상자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

by 법학박사 김영길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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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개발지역의 분양자격에 대한 교육내용 요약

대구광역시 재개발 구역에서 기존에 소유한 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무허가건축물, 토지, 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가 ?

1. 대구광역시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재개발 지역에서 종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여도 분양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2. 그리고 분양신청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90㎡이상 이어야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이상인 토지소유자는 분양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사용하고 있으면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지목이 도로이더라도 현황이 도로가 아니면 분양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3. 또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이상인자분양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분양신청자가 같은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분양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4.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게 된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이거나 아파트 분양대상자 중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게 된다.

 

5.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6. 그리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1가구 추산액 이상인자는 예외로 한다.

 

7. 그리고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눈 경우에도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8. 또한,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에도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2. 10. 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20호, 2022. 10. 11., 일부개정]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같은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2.10.11.>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의 규모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눈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0. 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49호, 2022. 10. 11., 일부개정]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