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경매분야 : 안전한 경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매 기본법인 민사집행법상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한다.
by 법학박사 김영길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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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경매에 필요한 민사집행법상의 핵심 내용 ◆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집행조서) ①집행관은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집행에 관하여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채권자는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①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①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집행관의 권한) ①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제4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집행관은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