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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
부동산 경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동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동법 시행령, 경매의 기본법인 민사집행법만 알아아도 쉬운 경매는 모두 할 수 있다. 오늘은 쉬운 경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경매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자.
우선 상가건물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지역별(서울 기준으로 9억 원)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의 보증금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