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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민사집행법상 경매 핵심 분야 : 부동산 경매의 기본법인 민사집행법으로 경매를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안전한 경매의 시작이다.

by 법학박사 김영길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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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경매에 필요한 민사집행법상의 핵심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경매의 기본법인 민사집행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쉽게 풀어 나가자.

※ 실전 경매 물건을 보면서 이론을 접목시켜 나가야 경매 물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서 민법, 공법, 공간정보관리법, 건축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을 배웠는데도,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수익을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시험 헙격을 위한 공부는 했는데, 그 지식으로 부동산 수익을 만들어 내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2편 강제집행

 

 

24(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28(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30(집행문부여)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39(집행개시의 요건)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40(집행개시의 요건)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43(집행관의 권한)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4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52(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3(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56(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58(지급명령과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59(공정증서와 집행)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61(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78(집행방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79(집행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80(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81(첨부서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82(집행관의 권한) 집행관은 81조제4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행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83(경매개시결정 등)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효력이 생긴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4(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85(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86(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7(압류의 경합)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8(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89(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