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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민사집행법 분야 : 안전한 경매를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체계적으로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경매의 기본 법률인 민사집행법부터 배워나가자.

by 법학박사 김영길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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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경매에 필요한 민사집행법상의 핵심 내용

   

민사집행법

 

 

90(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91(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92(3자와 압류의 효력) 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93(경매신청의 취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94(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95(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12.>

[제목개정 2011. 4. 12.]

 

 

96(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97(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8(일괄매각결정)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99(일괄매각사건의 병합)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1항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

 

 

102(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가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