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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
부동산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원금보장이 가능한 부동산 경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는 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임야, 농지, 대지, 공장, 자동차 등 부동산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나와 있고, 일반매매와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 특별히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더 저렴하게 더 좋은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경매의 기본법인 민사집행법부터 배워나가면 된다. 경매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주차장법 등을 이용하여,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의 땅에 도로를 연결하고, 일반경매 물건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 민법 내용 중 유치권, 법정지상권, 대지권 미등기 등의 특수물건과 관련 내용만 배워 나가면 누구나 큰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경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