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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는 4ⅿ이상의 도로를 말하나,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 4ⅿ 미만의 도로인 경우는?
(1) 4ⅿ 미만이지만 건축법의 도로로 이미 지정·공고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즉, 지목과 상관없이 어떤 대지까지 연결된 사실상의 도로가 이미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받았다면, 그 도로는 지목과 상관없이(최소 2ⅿ 이상) 건축법의 도로가 되었으므로, 그 도로에 접하였거나 연결된 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본문 괄호 안에 따라, 지형적으로 곤란한 경우 3ⅿ 이상(막다른 도로가 10ⅿ 미만이면 2ⅿ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여기서 도로란 공간정보관리법(구, 지적법)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어떤 지목이라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너비가 4ⅿ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하고, 4ⅿ 미만이라도 영 제3조의3 제1호에 의하여 가능하다.
(3) 영 제3조의3 제2호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영 제3조의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그 길이가 10ⅿ 미만이면 너비 2ⅿ, 10ⅿ∼35ⅿ 미만이면 너비3ⅿ이면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35ⅿ 이상이면 너비 6ⅿ(비도시 읍·면지역은 4ⅿ)이상의 도로(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확정판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한 경우도 포함된다(건축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함).
(4)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는 4ⅿ∼3ⅿ∼2ⅿ이상의 도로에 2ⅿ이상이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지적도의 도로에 접하지 않았거나 현황도로에 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와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는 허가가 가능하다(제2호). 이런 대지에 건축허가가 나려면, 광장, 공원, 유원지, 그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이다(영 제28조 제1항).
(5) 건축 후퇴선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건축 후퇴선이란 도시지역 등에서 이미 건축물이 너비 4ⅿ 미만의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밀집되어 지어졌을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기존의 도로가 4ⅿ 미만인 경우 그 도로를 4ⅿ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도 없고(민법 제211조), 설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손실을 보상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 집 앞에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소요 도로 폭(4ⅿ∼3ⅿ∼2ⅿ)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건축행정길라잡이, p.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