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토지개발 분야 : 민법 제219조, 제220조상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내 땅까지 도로를 내고, 내 땅에 생명을 불어 넣자. 그리고 내 땅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자
by 법학박사 김영길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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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
735.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내 땅에 생명을 불어 넣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경우 그 토지까지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매도하지도 않으면, 당해 토지에는 건축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상린관계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상린관계의 핵심적 내용이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할 수 있다.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①토지소유자는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토지가 토지시장에서 그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그 토지에 대한 진출입이 얼마나 원활한가 하는 점이다. 즉,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출입하며 사용할 수 있는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만이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당해 토지에 진출·입 할 수 있는 통행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용 도로로부터 해당 토지로 도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국유재산 등 공공용물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특히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에 이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