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토지개발 분야 : 토지개발을 쉽게 풀어가기. 도로가 있는 땅을 매입하자. 도로없는 땅은 도로를 만들자. 그땅에 어떤 건축물에 어떤 업종을 할 수 있나

by 법학박사 김영길 2023. 7. 9.
728x90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용의 꼬리인 자연녹지역의 땅과 뱀의 머리인 계획관리지역의 땅이 있다면,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투자 인가 ?

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꼭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을 용으로 보고 비도시지역을 뱀으로 보면,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땅은 모두가 땅 값이 비싸다는 것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을 용의 꼬리라 부르고, 도시지역의 땅보다 저렴한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땅 중에서 대장 땅인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뱀의 머리라 부른다.

오늘은 여기서 용의 꼬리격인 자연녹지지역의 땅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별표 17를 통해서 알려 드리고자 한다.

아래에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별표 내용 중에서 돈 되는 지역의 땅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을 수 있고, 어떤 업종을 할 수 있는지를 알면 토지공부의 절반은 다 한 것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23. 5. 1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