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경매의 입찰준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까지의 완결본

by 법학박사 김영길 2024. 3. 21.
728x90

 

부동산 경매의 입찰준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까지의 완결본

 

 

Ⅰ. 부동산 경매의 입찰

 

1.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2.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3. 회사명으로 대표이사가 입찰할 경우

 

4. 법인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5. 법정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6. 2인 이상이 공동입찰을 할 경우

 

7. 입찰표 작성법

 

8. 매매차익과 임대수익의 입찰가 산정방법

 

9. 경매 법원에서 입찰 시작 전 체크 사항

 

10. 입찰 봉투 작성과 입찰

 

Ⅱ.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촉탁신청

 

11. 개찰과 최고가매수신고인

 

12. 차순위매수신고인

 

13. 개찰 후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와 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

 

14. 도시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15. 매각허가 결정 확정

 

16. 낙찰 잔금납부

 

1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Ⅰ. 부동산 경매의 입찰

 

1.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입찰자가 직접 입찰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을 준비한다.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① 신분증 ② 도장 ③ 입찰보증금

 

2.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 매수신청(입찰)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거기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그 도장이 인감도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입찰표 뒷면에 인쇄된 위임장을 사용하면 된다.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입찰봉투에 동봉하면 이후 모든 날인은 대리인의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대리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② 입찰보증금 ③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3. 회사명으로 대표이사가 입찰할 경우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당연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위임장 대신에 대표임을 증명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된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입찰표와 입찰봉투에는 법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이때 법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① 법인 등기부등본 ②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③ 입찰보증금

 

 

4. 법인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입찰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간혹 임원이나 사원이 입찰하면서 단지 회사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표가 무효가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입찰표 뒷면의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법인의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며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인 등기부등본 ②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③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④ 입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