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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에서 대항력 발생의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주소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내역서이다. 주민센터에서 ‘주소별 세대열람’을 할 때에는 세대주의 전입일자뿐만 아니라 ‘최초전입의 전입일자’를 유의해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세대주와 최초전입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신고를 하고 추후에 다른 세대원이 합쳐진 경우를 세대합가라 하는데, 이렇게 세대합가 이루어지면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