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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토지등을 양수하여 조합원지위를 승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으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종전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종전 토지등을 양수하면 종전 토지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주택이 멸실(철거)되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일반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따라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있음). 멸실 후에는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만 납부하며, 이때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6%(지방세 포함)가 적용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도 당연히 없다.
재산세의 경우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택이 멸실된 후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2.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정비사업 종료 후 취득하는 종후자산에 관한 취득세는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이미 납부했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따라서 조합원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신축건물 취득세에는 원시취득 단일세율(85㎡ 이하는 2.96%, 85 초과는 3.16%, 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중과세는 없다.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준공인가증 교부일(또는 임시사용허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동 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