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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구역에 소유한 토지 또는 주택으로 1+1으로 아파트 2채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거전용면적이나 비례율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 기준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나 조합에 따라 받지 못할 경우도 있고 평형을 다양하게 받는 경우도 있다.
어느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갑과 을이 있는 경우 갑은 대지가 30㎡인 단층 주택(주거전용면적 20㎡)을 보유한 반면, 을은 대지가 120㎡인 2층 주택(주거전용면적 140㎡)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공히 아파트 1채를 받게 된다.
'을'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다. 갑 보다 대지가 4배, 주택 면적으로는 7배나 되는데도 갑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1채 받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원 플러스 원'이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