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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공2019상,531]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ㆍ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포기',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가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ㆍ수익 권능의 대세적ㆍ영구적인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ㆍ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 ①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