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6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면 매수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게 된 이유는 일제감정기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례가 많이 있어서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도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인 남편을 사망하게 하고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한 경우인데, 배우자 다음으로.. 2023. 11. 8.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 ※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 현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채권양도등] [공2015상, 176]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판결요지 구.. 2023. 11. 7.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토지등을 양수하여 조합원지위를 승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으면, 종전자산(또는 입주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을 양수하여 조합원지위를 승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으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종전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종전 토지등을 양수하면 종전 토지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주택이 멸실(철거)되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일반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따라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있음). 멸실 후에는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만 납부하며, 이때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6%(지방세 포함)가 적용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도 당연히 없다. 재산세의 경우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 2023. 11. 7.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토지등을 양수하여 조합원지위를 승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으면, 종전자산(또는 입주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을 양수하여 조합원지위를 승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받으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종전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종전 토지등을 양수하면 종전 토지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주택이 멸실(철거)되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일반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따라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있음). 멸실 후에는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만 납부하며, 이때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6%(지방세 포함)가 적용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도 당연히 없다. 재산세의 경우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 2023. 10. 29.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