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토지개발 분야 : 민법 제219조, 제220조상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내 땅까지 도로를 내고, 내 땅에 생명을 불어 넣자. 그리고 내 땅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자
◆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 735.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내 땅에 생명을 불어 넣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경우 그 토지까지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매도하지도 않으면, 당해 토지에는 건축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상린관계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상린관계의 핵심적 내용이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