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배당요구)를 한 경우보다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하여야 보증..
◆ 부동산 경매 하루만에 끝낸다 ◆ 1. 부동산 경매의 90%는 하루만 공부하여도 입찰하는데 문제없는 평범한 물건이다. 일반인이 부동산 경매를 평범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만 배워도 입찰하는데 문제 없다. 2. 경매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점유 포함)를 말소기준권리(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배당요구)를 한 경우)보다 하루라도 늦게 신고하여야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 3.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점유 포함)를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였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 단,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
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