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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가치가 있는 재개발 사업의 분양자격 조건 : 재개발 지역에서 1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최소한 몇 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까.. ◆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자격을 얻으려면 기존의 토지를 최소한 몇 제곱미터로 분할하여야 하는가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 2023. 8. 14.
맹지개발을 통해 내 땅까지 건축법 등의 도로를 연결하여 내 토지의 가치를 폭등시켜 보자.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 건축법상의 도로란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 2023. 8. 10.
내 땅의 생명이자, 내 땅의 가치를 급상승 시켜주는 도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토지개발이 필수이다. 대지에 건축법상 등의 도로 연결하자. 1. 대지에 건축법상 등의 도로 연결하기 내 땅에 건축물 짓는데 왜 도로와 연결되어야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건축법은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중 읍·동 지역은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또한 비도시·면지역의 경우에도 대지로의 현질변경을 통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이처럼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비도시.. 2023. 8. 7.
부동산 경매 물건 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과 불성립 요건 부동산 경매 물건 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경매에서 토지나 건물 중 한쪽만 매각 될 경우 지상의 건물이 토지의 이용권이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아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민법 366조에 의해 법정지상권이 건물소유자를 위해 성립하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민법의 지상권 조항이 준용되며 건물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토지 사용이 제약 받게 된다. 따라서 토지입찰자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의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면 철저한 조사와 대책 수립 후 입찰하여야 한다.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➀ 토지의 근저당 설정 시 건물 존재(근저당권자의 인식이 중요) - 건물은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계속사용 여부)이 있어야하며 일반적으로 벽과 ..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