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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입찰준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까지의 완결본 부동산 경매의 입찰준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까지의 완결본 Ⅰ. 부동산 경매의 입찰 1.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2.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3. 회사명으로 대표이사가 입찰할 경우 4. 법인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5. 법정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6. 2인 이상이 공동입찰을 할 경우 7. 입찰표 작성법 8. 매매차익과 임대수익의 입찰가 산정방법 9. 경매 법원에서 입찰 시작 전 체크 사항 10. 입찰 봉투 작성과 입찰 Ⅱ.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촉탁신청 11. 개찰과 최고가매수신고인 12. 차순위매수신고인 13. 개찰 후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와 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 14. 도시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15. 매각허가 결정 확정 16. 낙찰 잔금납부 17. 소유권이전등.. 2024. 3. 21.
정답과 해설, 부동산 실전 경매지도 1000 문제 30. 부동산 경매물건에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분석으로 틀린 것은? 정답과 해설, 부동산 실전 경매지도 1000 문제 30. ​ 부동산 경매물건에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분석으로 틀린 것은? 문제를 풀고 문제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실전 경매물건에 대해 권리분석 하시오. ​ 1. 부동산 경매물건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1983. 12. 31.)에 경료 된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보고 권리 분석하여야 한다. ​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입찰자가 판단해야 한다. 담보가등기도 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 3. 법원에서는 가등기의 순위를 불문하고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 여부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소명하라고.. 2023. 12. 27.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법정지상권 성립 시 재산권 행사절차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 1. 현재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기본으로 열람하고, 폐쇄등기부등본도 확인한다. 2.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허가일자, 착공일자 그리고 건축주 이름과 건축주 변경여부도 확인한다. 3.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부과대장을 확인하고 멸실된 건물은 멸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다. ◆ 법정지상권 성립 시 재산권 행사절차 ◆ 1. 토지를 낙찰 받는다. 2. 건물지료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에 가압류를 한다. 3. 지료청구의 소 제기를 한다. 4. 지료청구권의 판결을 받는다. 5. 지료 2년 이상 연체 시 6. 지상권소멸청구 및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한다. 7. 저가에 건물을 낙찰받는다. 2023. 12. 17.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권미등기 경매물건 권리분석 ◆ 부동산 경매에서 특수물건(아파트 대지권미등기) 권리분석 ◆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 1.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 2.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 202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