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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부동산 경매분야 : 아파트, 주택 등의 경매물건에서 위장(가장)임차인 을 색출하는 방법과 명도하는 방법 260. 아파트, 주택 등의 경매물건에서 위장(가장)임차인을 색출하는 방법 가장임차인 또는 위장임차인이라 함은 실제로 임차인이 아니면서도 소액보증금 최우선순위 배당을 노리고 임차인의 외관을 형식적으로 갖춘 자나 실제로는 세대구성원의 일인이거나 가족이면서도 전입신고가 최우선순위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양 행세하는 자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경매실전에서 앞서의 사례 즉, 소액보증금 배당을 노리고 경매개시 일에 임박하여 전입신고를 해두는 위장임차인들은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배당문제가 특히 불거질 뿐, 낙찰자와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강의에서는 후자의 개념 즉,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님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 2023. 7. 13.
부동산 경매 분야 : 예고등기 있는 물건으로 고수익 만들기 위한 해법 ◆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 200. 부동산 경매물건 중에 예고등기 있는 물건으로 고수익 만들기 예고등기제도는 2011년도부터 폐지되어 법 시행 이후부터는 예고등기가 생길 여지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과거에 이미 설정된 예고등기는 예전의 이론 그대로 타당한 만큼 예고등기 공부는 여전히 중요하다. 보통 일반인들은 등기부에 예고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그 이유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낙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고등기가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예고등기는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치권처럼 해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두고두고 고수익을 일구어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이다. 예고등기의 유형에는 소유권말소예고등기와 저당권말소예고등기가 있다. 먼저 .. 2023. 7. 13.
토지개발 분야에서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지정관계,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2023. 7. 12.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토지개발 분야 : 맹지개발을 위한 토지 기초공부 360. 민법 제220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 민법 제220조 제1항 본문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공유지를 분할한 결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한 토지가 공로로 통하지 못하게 되어 소위 맹지가 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한다(민법 제220조 제2항). 민법 제220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공로에 통하는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비용은 무상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과 차이가 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