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6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경매물건 : 아파트 분양한 주체에게 대지권 유무를 확인하고 입찰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이다. 1. 대지권 미등기인 아파트는 입찰 전,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주체에게 대지권 유무를 확인하고 입찰하자.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 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2023. 8. 6.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부동산 고수익 4개 분야 : 재개발 및 재건축, 부동산경공매, 토지개발, 공장개발에서 부동산 수익이 높다. 최고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법률 조문만 익혀 나가자. .. 168. 부동산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핵심 내용 민사집행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 2023. 7. 29.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민사집행법 분야 : 안전한 경매를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체계적으로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경매의 기본 법률인 민사집행법부터 배워나가자. 실전 경매에 필요한 민사집행법상의 핵심 내용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 2023. 7. 28. 부동산지식 천하통일 1000, 민사집행법상 경매 핵심 분야 : 부동산 경매의 기본법인 민사집행법으로 경매를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안전한 경매의 시작이다. 실전 경매에 필요한 민사집행법상의 핵심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경매의 기본법인 민사집행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쉽게 풀어 나가자. ※ 실전 경매 물건을 보면서 이론을 접목시켜 나가야 경매 물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서 민법, 공법, 공간정보관리법, 건축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을 배웠는데도,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수익을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시험 헙격을 위한 공부는 했는데, 그 지식으로 부동산 수익을 만들어 내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8조(집행력 .. 2023. 7. 2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 다음